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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편람·서식

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[회계·세무]

주민등록표등본(초본)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,인터넷,소요시간,처리절차,구비서류,수수료,신청자격,관련서식 정보 제공
신청방법 방문
소요시간 즉시
처리절차 신청 → 열람
구비서류 1.임차인이 개인인 경우
ㅇ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
(본인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임대인 동의서, 신분증 사본(임차인, 임대인),
(동거가족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임대인 동의서, 신분증 사본(신청인, 임대인)
ㅇ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
(본인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신분증 사본(임차인), 임대차계약서 사본
(동거가족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신분증 사본(신청인), 임대차계약서 사본
2.임차인이 법인인 경우
ㅇ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
(대표이사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임대인 동의서, 신분증 사본(신청인, 임대인)
(직원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임대인 동의서, 신분증 사본(신청인, 임대인), 위임장, 재직증명서
ㅇ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
(대표이사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신분증 사본(신청인), 임대차계약서 사본
(직원 신청시) 열람신청서, 신분증 사본(신청인)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위임장, 재직증명서
※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-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
수수료 없음
신청자격 (개인) 임차인 본인 또는 동거가족 (법인)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
관련서식
ㅇ 열람일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국 미납지방세를 확인하는 민원사무
ㅇ 열람기간 :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
※ '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'은 조회내역 열람만 가능(발급, 복사, 사진촬영 금지)

최종수정일 : 2024-03-18

콘텐츠 관리부서 :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(문의: 031-909-9000)